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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제도혜택을 제공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신청 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고 빠르게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제도란
대전광역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며,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해당 제도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도입됩니다. 단, 다른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존에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방문 신청 (25년 6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해당 지역 상수도 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분증 지참)
- 시행 첫 주(6월 16일~6월 20일)에는 요일제 적용(막내자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6 | 2,7 | 3,8 | 4,9 | 5,0 |
2. 온라인 신청 (25년 6월 9일부터 신청가능)
정부 24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지원접수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한 경우에만
고객번호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직접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경로를 따라가세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접속→ 요금정보/납부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찾기→ 자치구 + 도로명 주소 입력 후 조회
아파트의 경우 공통 고객번호로 관리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이 완료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면을 적용하고, 관리사무소가 세대별로 관리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접수 및 문의는 거주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 | 전화번호 |
기획요금과 | 042-715-6081 |
동부사업소 | 042-715-6661 |
중부사업소 | 042-715-6720 |
서부사업소 | 042-715-6770 |
유성사업소 | 042-715-6820 |
대덕사업소 | 042-715-6860 |
Q&A
Q1. 꼭 대전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A. 네, 해당 제도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자녀가 모두 성인이면 신청 불가한가요?
A. 맞습니다.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3. 감면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A.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은 30% 요금이 감면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감면 적용되나요?
A. 접수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요금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Q5. 기존에 다른 감면 혜택 받고 있어도 중복되나요?
A. 아니요, 다른 상수도요금 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Q6. 아파트에 사는데 정말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공통 고객번호로 감면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에 반영됩니다.
대전시에 거주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오늘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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